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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10.자 2009마519 결정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2항 내지 제10항 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1항 ),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으며(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4항 ),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고(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의 경우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6항 제6호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한 항고장 제출기간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에 정해진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 항고이유서가 이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2항 내지 제10항 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1항 ),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으며(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4항 ),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고(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의 경우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제공서류 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6항 제6호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한 항고장 제출기간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다774 판결 , 대법원 1981. 1. 28.자 81사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에 정해진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이 2009. 1. 12.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을 하자 재항고인이 2009. 1. 19. 사법보좌관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 판사는 2009. 1. 23.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와 병행하여 같은 날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보정명령을 하였고, 그 보정명령은 2009. 2. 2.(월요일)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보정명령 기간 내인 2009. 2. 9.(월요일) 제1심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의 항고이유서 제출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항고에 대해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 판사의 보정명령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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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3.4.자 2009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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