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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1 2018가합50835
사원지분환급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지의 위탁과 임차영농, 농자재 생산 공급, 주말농장 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 B은 1997. 7. 22.경, 원고 A은 2002. 2. 19.경 각각 피고 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5. 11. 24.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2016. 12.부터 2020. 12. 31.까지 매년 6,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고 80,000평의 위탁영농 농지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원탈퇴약정(이하 ‘이 사건 탈퇴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11. 24. 이 사건 탈퇴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원고들의 퇴사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각 사원의 출자액 및 그 비율(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순번 사원 출자액(원) 출자비율(%) 1 D 12,000,000 6.37 2 B 31,990,000 17.00 3 A 9,000,000 4.78 4 E 53,000,000 28.17 5 F 60,000,000 31.89 6 G 22,142,000 11.76 합계 188,132,000

마. 그 후 원고들은 2017.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탈퇴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탈퇴약정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 회사도 이 사건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탈퇴약정의 해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는 이 사건 탈퇴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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