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3074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482,515원과 2014.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482,515원과 2014. 1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