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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2631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지하1층 340.66㎡를 인도하고,

나. 2014. 6.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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