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2631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지하1층 340.66㎡를 인도하고,
나. 2014. 6.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지하1층 340.66㎡를 인도하고,
나. 2014. 6. 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