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노48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F탄핵투쟁연대’, ‘G'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0. 19:15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촛불이 승리한다. 전면 재협상 실시하라, 될 때까지 모입시다.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등 플래카드 2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대책회의 H, I 등 3,000여 명이 깃발 37개, ‘국민심판 F, J, K 목사님, 목사로서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1,000개, 모래주머니 5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L의 사회로 H의 “내일 8000번 버스를 타고 청와대 투어를 하자”는 발언 뒤 L의 “친구,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참석토록 독려해 달라”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공영방송 사수” 등의 구호 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