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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대구에서 대전 B 택배물류센터로 가는 통근버스 안에서 C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다음 날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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