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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고정24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5:30 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배 산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일자 동차 운전학원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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