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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14 2017가단9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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