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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8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7. 00:53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성,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생업에 종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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