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8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0:53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성,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생업에 종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