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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695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1,381원 및 그 중 7,628,872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2007. 5. 31.자 신용카드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신용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하였고, 2014. 7. 22. 당시 위 신용카드의 이용대금 8,001,381원이 연체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비록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동생 C이 권한 없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3538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9.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1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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