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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23 2016노4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3개월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피고인 원심의 형[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이수명령 4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①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② 원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통 사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여 청소년 성매매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도 훨씬 크다.

나 아가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탈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적 드문 산속의 나무에 묶고 폭력을 가하고, 기거하는 오피스텔 침대에 묶어 놓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오피스텔에 손목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어 감금하는 가혹행위를 가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해 자가 감금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였더라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계속 이어져 피해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불과 16세였던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비교적 여유 있는 가정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상해, 중 감금 범행 외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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