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4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및 방해 받은 업무가 분명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서울 C 아파트 1011동 상가 102호에서 D 태권도 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 태권도 협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1:00 경 서울 F 회관 소 회의실에서 E 태권도 협회 협회장 선출과 규정 승인을 위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당시 E 태권도 협회 회원 피해자 G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총회를 진행하던 중에 “ 대의원총회가 부당하다, 총회가 이루어지는 자체가 규정과 맞지 않다” 는 이유로 임시의 장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마이크를 빼앗고 손목을 잡아끌어 폭력을 행사하고 소 회의실을 왔다갔다 함으로써 10분 내지 15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E 태권도 협회 대의원총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의 사실관계 확인서
1. 고소장
1. 캡처사진, usb, E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