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나57476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 갑 제 6호 증, 갑 제 7호 증의 1, 2, 갑 제 8호 증, 갑 제 13호 증의 1, 갑 제 14호 증, 갑 제 15호 증, 갑 제 16호 증, 갑 제 24호 증, 을 제 4호 증, 을 제 10호 증, 을 제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0. 5. 경부터 2014. 1. 경까지 부천시 및 인천 송도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6. 중순경 원고를 알게 된 이후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4. C 카드로 8,000,000원의 카드론 대출( 이하 ‘C 카드론’ 이라고 한다) 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9. D 카드로 7,300,000원의 카드론 대출( 이하 ‘D 카드론’ 이라고 한다) 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대출금 중 2,200,000원은 AA에게, 5,100,000원은 V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20. 기업은행 알파카드로 3,000,000원의 카드론 대출( 이하 ‘ 기업은행 카드론’ 이라고 한다) 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대출금을 V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6. 26. AB 조합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 이하 ‘AB 조합 대출금’ 이라고 한다) 받아 이를 AB 조합 계좌( 계좌번호 J, 이하 ‘AB 조합 계좌 ’라고 한다) 로 지급 받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 소유이던 부천시 AC에 있는 다세대주택 AD 호에 관하여 AB 조합 앞으로 채권 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피고는 2013. 7. 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M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등부 2013년 제 1640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가 원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