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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 인 회사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L에게 피해액 상당인 324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가. 기본범죄( 업무상 횡령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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