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피해 자인 주식회사 E 범행 당시 상호는 ‘ 주식회사 G’ 이었으나 2014. 10. 2. ‘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 등기하였다.
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2.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40,00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 변제 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5. 22.부터 2013. 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532,196,99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 변제 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 주 )E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제 15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50억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