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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3. 16:45경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소재 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횟수, 시기 및 주취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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