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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3 2019가단2341
임가공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8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 4항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주문과 같이 ‘연 15%’를 ‘연 12%’로 감축함).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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