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540,000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5. 15.부터 1996. 9. 18.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