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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9 2015가합7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소속 포항선린병원의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 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으로부터 [별지 2]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은 2015. 10. 12. 2015회합129호로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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