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4.경부터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왔는바,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기하여 D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D에게 시간 외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판단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
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 11.경부터 2010. 8.경까지의 D의 급여명세서에 ‘본봉(기본급), 업무수당, 야간수당, 직책수당, 만근수당, 차량수당’ 등 세부항목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