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987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93,186원 및 그중 72,007,855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