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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30479
상품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03,745원 및 그중 24,880,665원에 대하여 2005.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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