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18:2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F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의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20세) 의 뒤에 서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버스가 같은 구 중앙대로 543에 있는 ‘ 홈 플러스 대구점’ 앞 버스 정류장부터 같은 구 칠성 동 2 가에 있는 ‘ 대구역 지하 차도 ’까지 진행하는 약 6~7 분 동안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앞뒤로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3 내지 53,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