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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3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이라는 식품제조공장에서 ‘D’이라는 제품명으로 환약 형태의 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불상의 분말을 섞어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은 제1항 기재와 같은 ‘D’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전에 제조한 유사한 제품에 대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마치 위 ‘D’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E에게 이전에 제조한 유사한 식품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고, E은 위 자료를 받아 ‘D’이 혈행개선, 자양강장,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인쇄물을 제작하고, 사실은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시험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인쇄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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