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나749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9. 10.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1994. 6. 1. 사망)은 배우자인 망 E과 사이에 피고, F, G, H 총 4명의 자녀를 두었고, 원고는 G의 자녀이다

(원고와 피고는 조카와 고모 관계이다). 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권 변동 1)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1996. 5. 25. 그 중 3/11 지분에 관하여는 망 E 명의로, 각 2/11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F, G, H 명의로 각 1994. 6.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의 자녀 I는 2002. 7. 30. 이 사건 건물 중 망 E 명의의 3/11 지분 및 피고, F, G 명의의 각 2/11 지분 합계 9/11 지분에 관하여 2002.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6. 19.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H 명의의 2/11 지분에 관하여도 2004.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4. 8. 거래가액을 5,000,000원, 등기원인을 2009. 4. 1. 매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건물의 주거용 1층 주택 부분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J, 월 차임 100,000원(매월 3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8. 30.부터 재개발 전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2015. 8.경 체결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 부분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K,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매월 3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2016. 5. 24.경 체결되었다. 3)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주택 부분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10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