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7고정86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4:2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잠복 중이 던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 검찰 주사보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강원지방 경찰청 발행의 공문서인 E의 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E 운전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