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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778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자 망인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이다. 2) 망인은 2016. 5. 24.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사망에 따른 조위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6. 8. 9. 개최된 피고 은행 행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피고 은행의 노사협력부장인 피고 B과 후생업무담당 팀장인 피고 C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B, 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피고 B,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은행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이므로, 피고 은행은 피고 B, C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C가 2016. 8. 9. 개최된 피고 은행 행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 은행 행우회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조위금 지급을 위한 특별회비 갹출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2016. 8. 9.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 B, C는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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