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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7고단241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조합 계좌번호 (C) 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같은 날 시흥시 D 앞에서 위 B 조합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담은 담배 케이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 불상자는 2017. 8. 7. 11:57 경 피해자 E에게 “ 저금리에 8,4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 조합 계좌 (C) 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 경 시흥시 F에 있는 G 조합 연성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6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6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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