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8:02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상행 홈 5번 플랫폼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자의 다리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경부터 같은 달 17. 0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40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867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별 각 사진, 사본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