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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1 2014고단1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8:02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상행 홈 5번 플랫폼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자의 다리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경부터 같은 달 17. 0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40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867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별 각 사진, 사본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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