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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9.27 2012가합5424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E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11. 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6. 21.경 소외 I 주식회사(감사인 피고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이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이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J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할 예정이던 오피스텔 건물(이하 ‘K’이라 한다)을 대금 16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그러나 소외 회사가 상당 기간 공사를 지연하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자,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우리가 충주시 L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M’라 한다)을 건축하는 중이고, 천안시 N 지상 오피스텔을 건축할 예정이다. 원고가 K 오피스텔 11개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액 합계 3억 8,500만 원)를 작성, 교부해 주면 이를 처분하여 일단 공사비용에 충당하고 추후 현금으로 3억 8,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으며, 소외 회사의 K에 관한 정산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6. 13. 소외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피고 D의 처조카이다)은 위 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채권자인 원고에게 조속한 변제를 위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규모) 1) 위치: 천안시 서북구 N 2) 대지 면적: 433.90㎡ 3)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 4) 사업 연면적: 약 2,931㎡ - 변경 가능 5) 규모: 지하 1층, 지상 8층 - 변경 가능 6) 기타 M - 진행 중 제3조(사업시행의 원칙) 1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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