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경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피고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무렵 D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와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직후 D가 사망하자, 피고는 2008. 9. 10. 채권자 겸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에 ‘원고가 2008. 3. 25. 피고로부터 23,000,000원(= 자신의 채무 8,000,000원 D 채무의 보증채무 15,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8. 9.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증서번호 2008년 제0276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6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원고로부터 2015. 1. 23. 984,777원 및 2015. 2.부터 2015. 9.까지 사이에 매달 200,000원씩 합계 2,384,777원을 지급받았다. 라.
또한 피고는 2016. 6.경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47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6. 7. 경 7,297,0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 및 D가 이 사건 차용금을 성매매업소의 선불금으로 차용한다는 점은 물론, 장차 성매매로 얻은 수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