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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나562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경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피고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무렵 D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와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직후 D가 사망하자, 피고는 2008. 9. 10. 채권자 겸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에 ‘원고가 2008. 3. 25. 피고로부터 23,000,000원(= 자신의 채무 8,000,000원 D 채무의 보증채무 15,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8. 9.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증서번호 2008년 제0276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6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원고로부터 2015. 1. 23. 984,777원 및 2015. 2.부터 2015. 9.까지 사이에 매달 200,000원씩 합계 2,384,777원을 지급받았다. 라.

또한 피고는 2016. 6.경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47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6. 7. 경 7,297,0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 및 D가 이 사건 차용금을 성매매업소의 선불금으로 차용한다는 점은 물론, 장차 성매매로 얻은 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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