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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누4942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4행부터 6면 3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막걸리집, 호프집 및 노래방에서의 술자리는 모두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거래처와의 업무협의 및 접대를 위한 자리였다.

원고는 위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사고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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