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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여, 51세) 의 둘째 오빠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C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인 F 수원 지점장이고, 피고인 D는 위 F 수원 지점 소속 직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주)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12. 경 위 G 사무실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시누이 H를 폭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우울증으로 외래 치료를 받아 온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해 주도록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동거 남 I을 집 밖으로 불러내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의 공모에 따라, 2017. 9. 13. 10:32 경 피해자의 동거 남 I에게 ‘11 시 20분 J 초등학교 앞 K 다방에서 만나자’ 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어 I을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그날 11:51 경 화성시 L 아파트 M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고 나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신발을 신은 채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내 어 구급차량에 태운 다음 화성시 N에 있는 O 병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그곳에 피해자를 입원시키려고 하였으나 그곳 담당의사로부터 피해자의 직계 혈족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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