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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합52213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등 1) 원고 A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인이다. 2) 소외 D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사망시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 보험기간 담보내용 가입금액(원)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6)라이프 2012. 9. 27.부터 2078. 9. 27.까지 상해사망 210,000,000 3) 이 사건 보험계약 기본약관 제17조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면책사유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경위 1) 망인은 2013. 10. 13. 18:30경 자신의 주거지 평상에서 농약을 마신 상태로 발견되어 E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2013. 10. 19. 농약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강원홍천경찰서는 망인이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술에 취해 농약을 음독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 11. 4.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 1) 원고들은 2013.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5.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에 해당하므로 약관상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그 후 원고들은 2016. 3. 9. 재차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다시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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