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누33031
관세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21행의 “갑 제2, 7, 8호증”을 “갑 제2, 7, 8, 10, 11, 25, 26호증”으로 바꾼다.
제5면 제18행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⑤ 원고는 수출자의 국내 대리점이 아닌 단순 수입자이므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외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자 측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정보 등을 알 수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 전 시점이자 한-EU FTA가 발효되기 직전 시점인 2011. 6. 28. 관세사에게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한 설명 및 각종 FTA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등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던 점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