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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쟁점계약 관련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7748 | 부가 | 2020-12-23
[청구번호]

조심 2020서7748 (2020.12.2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쟁점계약 등에는 당초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쟁점계약상 공사대금으로 충당·대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①금액이 쟁점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충당·대체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쟁점계약과 관련한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8. 사업자등록하여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9.5.14. OOO(이후 “OOO”로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 지상에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계약(공사가액 OOO, 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11.25.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20.1.8.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 OOO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3.1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공사계약(2019.5.14.) 전인 2018.1.8. 쟁점법인과 체결하였던 ‘태양광발전 부지 매매·시행·시공계약’(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선급금(2018.1.9.∼2019.1.30.)으로 지급하였다가 이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사금액 중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는 버섯재배사 관련 공사비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OOO이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대금 총액이 OOO이므로 이를 공급대가로 보아 위 관련매입세액 합계 OOO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5.25. 일부 매입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OOO을 추가로 환급하고 나머지 매입세액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2018.1.8. 쟁점법인과 OOO(이하 “당초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태양광발전 부지매매․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8.1.9.∼2019.1.30. 위 부지의 매입대금으로 네 차례에 걸쳐 합계OOO을 지급하였으나, 2019.4.3. OOO이 위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부결․반려하여 당초부동산에서의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다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자, 2019.5.9. 청구인은 김□□와 함께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일단의 토지를 공동 취득하였다가 2019.9.26. 공유물 분할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지급한 OOO은 그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2019.8.1.과 2019.11.25.에 합계 OOO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그 지급사유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당초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그 소유자가 아닌 쟁점법인에 지급하였으며 당초계약상 개발행위가 불허될 경우 당초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쟁점법인에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쟁점법인 대표이사에게 이전하는 등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가)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일체를 제출·소명하였고 이를 외지인에 대한 민원발생 무마비용으로 소명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①금액은 총 사업비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고액으로 이를 민원발생 무마비용으로 지출될 수도 없는 것으로, 당초 쟁점①금액을 공사선급금으로 소명하였으나 이는 당초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되었다가 쟁점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충당·대체된 것으로 회계용어상 선급금에 해당하여 소명한 것에 불과하다.

(나) 당초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당초부동산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위 계약상 시공사가 따로 있었으나 쟁점법인이 직접 시공하기로 하여 당초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이후 당초부동산에 대한 개발허가신청이 부결·반려되자 청구인으로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다른 부지를 구입하여 쟁점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위 OOO은 추후 발생할 공사비와 충당하기로 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법인과 다시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다) 당초부동산의 소유권등기 역시 개발허가신청이 부결·반려에 따라 당초계약은 해지될 수밖에 없어 이를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은 당초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의 부결·반려에 따라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공사비로 충당·대체되어 과세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에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은 농업용 이외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가 과세대상이라 하여 쟁점건물까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버섯재배사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법」에 따라 다른 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현지확인시에도 쟁점건물은 버섯재배사로 사용되고 있는 등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지법」등에 의하여 안성시장으로부터 동식물관련시설의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버섯재배할 예정이 전혀 없었고 현재도 없음에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얻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버섯재배사로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현재 쟁점건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버섯재배는 형식적으로 사후관리만 하고 있다.

쟁점계약과 쟁점건물의 현황사진에서 확인되는바와 같이 토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가능한 버섯재배사와 전혀 관계없이 태양광발전설비인 모듈 등을 설치·지탱하기 위한 기둥·지붕이 반드시 H빔 철골구조로 건축되어야 하고 지붕이 없으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등 쟁점건물은 버섯재배사라기 보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임에도 버섯재배사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쟁점②금액을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또한 쟁점②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더라도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을 하여야 할 것인데,

① 청구인은 버섯재배할 의사가 전혀 없고 태양광발전사업만을 할 예정이므로 쟁점②금액의 실지귀속은 모두 과세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그 관련매입세액 전액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② 설령 쟁점②금액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더라도 2019년 제2기 중 과면세 공급가액이 없고 다른 매입세액도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였다가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역시 쟁점②금액도 전액 환급하였다가 이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정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건축승인 등을 받기 위하여 실제 사용할 예정이 없음에도 버섯재배사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관청의 예규(국세청 부가가치세과-81, 2014.1.28.)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②금액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모두 환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관련매입세액을 모두 환급하였다가 이후 정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당초 외지인에 대한 민원발생에 대한 무마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구두 소명하였다가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당초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당초부동산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부결되어 쟁점부동산 공사대금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가) 청구인은 당초부동산에 대한 부지 매입대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부동산에 대한 부지 매입대금을 그 토지소유자가 아닌 쟁점법인에 지급하였고 당초계약상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될 경우 그 소유권을 쟁점법인에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며

(나) 청구인과 김□□은 동일한 면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계약을 쟁점법인과 체결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이 OOO의 차이가 있고 쟁점법인과 당사자들 간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청구인의 진술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거래조건을 결정한 거래라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이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사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어떤 재화나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가)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쟁점건물에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그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가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본래 건축물까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버섯재배사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건축물의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과세대상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건물을 그 용도대로 이용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다) 처분청이 2020.2.24.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버섯재배사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비록 현재 버섯재배사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한다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쟁점②금액은 면세사업인 버섯재배사의 건축비용이므로 이를 과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그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쟁점계약 관련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그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18.1.8. 당초부동산에 대하여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사업허가의 행정업무’와 ‘482.4KW 고정형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와 관련한 당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금액은 부지매매금액을 OOO, 시행·시공금액으로 OOO이고, 1차 계약금으로 OOO을, 토지 이전시 2차 계약금으로 OOO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부동산과 관련한 발전허가가 불허될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납하고 쟁점법인에 당초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며, 개발행위 허가가 불허될 때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반납하고 쟁점법인에 당초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초계약에 별첨된 특약사항에는 총 계약금액 중 부지매매 금액OOO을 제외한 OOO에 대한 시행·시공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초계약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사업주와 시행사로서 날인되어 있고, OOO가 시공사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날인되어 있지는 아니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계약에 따라 계약금 OOO을 포함한 합계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OOO에 지급하였다.

<표1> 당초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대금OOO 지급내역

OOO은 2019.4.3. 청구인의 당초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태양광발전시설) 신청에 대하여 ‘경사도 과다에 따른 재해위험성’을 들어 부결·반려하였고, 이후 당초부동산은 2019.5.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9.5.9. 쟁점부동산 등 연접 토지를 공동취득하였다가, 2019.9.26. 공유물분할하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같은 면적의 연접토지는 김□□의 소유로 하였다.

(3) 청구인은 2019.5.14. 쟁점법인과 쟁점계약(시스템공급계약서)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사대금 OOO, 공사기간 2019.5.14.∼2020.3.31.에 498.2KW의 태양광발전소전기공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이 작성한 공사내역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약과 관련한 공사내역서의 내용

쟁점계약상 위 <표1>과 같이 지급된 OOO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과 관련하여 위 <표1>의 OOO을 그 공사대금과 대체·충당하였다는 주장으로 그 외에도 OOO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하였다.

(4)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은 2019.11.1. 사용승인을 받은 총 6개동(지상 1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주용도는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인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설계도와 함께 그 현황사진을 제시하면서, 쟁점건물은 형식적으로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것으로 사후관리를 위해 버섯재배를 하는 것처럼 버섯재배시설을 철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견으로 이와 함께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표3>와 같이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2020.2.24. 쟁점부동산에 현지확인하여 쟁점건물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이 OOO에 농지 및 농업용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유선질의하여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및 관련 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1년에 1회 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답변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인서(2020.5.18.)

(5) 청구인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OOO에 대한 과세매출(태양광 발전업)로 OOO, 쟁점법인 등으로부터의 과세매입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으나 면세사업수입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6)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과 함께 연접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공유물 분할한 후 청구인처럼 쟁점법인과 태양광발전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한 김□□은 쟁점계약보다 OOO 낮은OOO(위 <표4>에 기재된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계약내용과 비교하면 ‘2. 1) 모듈’이 OOO으로 ‘4. 이윤’이 OOO으로 기재된 차이가 있다)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김□□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의 공제를 OOO세무서장에게 신청하였다가 2020.3.5. 버섯재배사 건축비용인 공급가액 OOO은 면세사업 관련으로 그 관련매입세액 OOO을 불공제 대상이므로 가산세를 제외하고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문에 청구인은 ‘김□□은 차후 다른 장소에 추가공사를 할 예정으로 추후 공사에서 이익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OOO을 저렴하게 공사하여 주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 건 청구인과 쟁점법인 등의 당초계약 및 쟁점계약 등의 경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건 쟁점계약 등과 관련한 진행현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당초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새로이 쟁점부동산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고자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①금액을 쟁점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대금으로 충당·대체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쟁점계약 등에는 당초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쟁점계약상 공사대금으로 충당·대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①금액이 쟁점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충당·대체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김□□은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 및 인접토지에서 동일한 규격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김□□보다 OOO 높은 금액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쟁점계약과 관련한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버섯재배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농지법」상 제한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실제는 태양광발전설비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이거나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쟁점건물에 「농지법」제3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7호 가목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그 건축물대장상 버섯재배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위 <표2>의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건물 중 버섯재배사와 관련한 공사가액인 쟁점②금액과 태양광발전설비와 관련한 공사가액이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사진 등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는 버섯재배사와 완전한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버섯재배사 위에 다시 구조물을 설치하고 태양광모듈 등을 설치하여 별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건물에는 버섯재배목과 그 지지대가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그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용도에 불구하고 쟁점건물이 태양광발전설비로만 사용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 원래의 용도인 버섯재배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공급하는 경우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대한면세사업등에관련된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대한면세사업등에관련된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

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이미 공제한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

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이미 공제한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4)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⑦ 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7. 「전기사업법」제2조 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 「건축법」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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