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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2.07 2019가단861
지붕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2. 21. 속초시 D 대 8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11. 11. 원고 토지에 인접한 속초시 E 대 8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26.44㎡(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선해된다.

피고 건물의 지붕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이하 ‘(가)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지붕에 있던 빗물이 원고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의 주택 방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토지를 침범한 피고 건물의 지붕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 건물의 지붕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건물의 지붕은 원고 토지를 침범하지 아니한 채 피고 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건물의 지붕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침범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고로 이 법원은 원고에게 만약 피고 토지 내에 위치한 피고 건물의 지붕에 대해 철거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 철거를 구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그 철거를 구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하였지만,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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