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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2691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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