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23 2020가단521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