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636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성북구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