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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자의 일방적인 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713 | 상증 | 1995-10-16
[사건번호]

국심1995서0713 (1995.10.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은 7,981,250원(1,750주 × 2,719원1 + 1,000주 × 3,223원 = 7,981,250원)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이 부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4.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분 증여세 5,610,000원 및 동 방위세 935,000원의 과세처분은

1. 증여세과세가액을 7,981,250원(1,750주 × 2,719원 + 1,000주 × 3,223원 =7,981,25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OO리 OO에서 통조림제조·도매업 및 냉동·냉장운수보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부사장 및 이사로 1990.3.12부터 1992.3.31까지 재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4년 3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확인서(1994.3.28)에서 청구인 명의 주식 2,750주(1990.3.2. 1,750주, 1990.4.2. 1,000주)는 당시 부사장이던 청구인에게 기업에 기여한 공로로 무상으로 배분하여 주었다고 확인한 내용을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위 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27,500,000원(주식 2,750주 × 액면가 1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11.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5,610,000원 및 동 방위세 93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0.3.12부터 1992.3.31까지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 명의 주식 취득사실을 몰랐을리가 없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키로 하고 이사로 등재한다는 제의를 승인하였지만 주식이동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았다면 처분하였거나 명의신탁 해지등의 조치를 하고 사임하였을 것이고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주주명부와 증여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이 위 주주명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주주명부에 1990.1.25과 1990.3.2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당시는 회사에 재직하기 이전인데 어떻게 기업에 기여를 하여 주식을 증여받을 수 있겠으며 퇴직시 퇴직금도 받지 못했는데 무상으로 주식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당초 대구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에서 이 건 주식에 대하여 조사당시 이 건 주식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OOO이 유상증자 당시 부사장인 청구인 명의로 금전거래 없이 기업기여 공로로 배분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증자시 이 건 주식에 대한 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0.3.12부터 1992.3.31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한편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상기와 같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한 이 건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자의 일방적인 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본문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규정하고 있다.

다. 증여자의 일방적인 확인서를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OOO이 이사로 등재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승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이동상황이나 주식취득사실은 몰랐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1990.3.12 이사에 취임하여 1992.3.31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회사내 직위가 부사장인데 주식취득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실제로 명의도용한 사람(주주 OOO, OOO, OOO, OOO) 에 대하여는 확인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밝히면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유상증자시 무상으로 배분하여 주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은 현금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초처분과 같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하여서는 안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에 대한 조사당시 조사관서의 조사서에 첨부된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차로 1,750주를 증여받은 1990.3.2 현재의 1주당 평가액이 2,719 원이고 청구인이 2차로 10,000주를 증여받은 1990.4.2 현재의 1주당 평가액이 3,223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은 7,981,250원(1,750주 × 2,719원1 + 1,000주 × 3,223원 = 7,981,250원)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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