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5.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피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H은 피고의 총무로 선임되어 그 총무 직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H은 2017. 5. 10. 원고 대표 직 해임의 건, 종중 신임대표 및 임원 선출의 건 등을 상정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2017. 5. 28. 자로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피고의 종 원 95명에게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8. 임시총회( 이하 ‘ 이 사건 임시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고, 종 원 95명 중 9명은 직접 참석 자로, 45명은 H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위임장 참석자로 인정한 다음, 종 원 과반수 이상인 54명의 참석으로 성원을 집계하였다.
피고는 원고 대표 직 해임의 건, C의 피고 신임대표 선임의 건 등을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라.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중 규약 제 1장 총칙 ( 구성) D 선조의( 계 보 대장 참조) 후손으로 구성한다.
( 목적) 본 종중은 선조님의 숭고한 경조 사상을 고취 앙양하고 자손의 단합과 종회 전체의 번성 발전을 도모하며 친족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대문 중 (10 대조 ~7 대조) 시제 및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본 종중은 10 대조 D 선조의 후손으로 9 대조 T 8 대조 U 7 대조( 代祖) 선조 F 후손 (4 형제 구성) 1( 世) G 자 항렬 6 대조( 代祖 )를 소문 중으로 하여 일가친척 및 그 자녀가 회원이 된다.
현재 V(V 자) 항렬 기준 7 대조( 代祖) F 선조 후손 1( 世) G(G 자) (4 형제 이하 후손을 회원으로 구성) 2( 世) W(W 자) 3( 世) X(X 자) 4( 世) Y(Y 자) 5( 世) Z(Z 자) 6( 世) V(V 자) 7( 世) AA(AA 자) 3 장 총회 및 임시총회
1. 본 종중의 제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