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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516 | 부가 | 2018-12-27
[청구번호]

조심 2018중3516 (2018.12.2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거래흐름이 자전거래로 나타나는 등 ○○○○ 등의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될 개연성이 상당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에 의거하여 ○○○○에 대한 이 건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법한 중복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서1352 / 조심2017서43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1999.6.3. 설립되어 OOO에서 컴퓨터 정보처리 관련 교육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개업일자 : 2010.6.23. 폐업일자 : 2012.12.31.)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사업자등록증상 OOO에서 사이버 칠판 등의 제조업을 영위(개업일자 : 2010.6.25. 폐업일자 : 2013.10.24.)한 법인이며,

청구법인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위 청구법인들과 청구인을 통칭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본점 소재지를 OOO로 하여 2009.2.17. 설립되어 교육기자재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18.~2018.3.26. 기간 동안(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질병 등으로 사유로 6차례 146일간 조사중지) OOO의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OOO(OOO), OOO, OOO에 대하여 2017.9.19. ~2018.5.6. 기간 동안 위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출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통고 처분 없이 검찰에 OOO 및 그 대표이사 OOO를 고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다. 이에 처분청은 2018.5.18. OOO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8.5.18. OOO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8.6.7. OOO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8.7.1. OOO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0. 및 201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중복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OOO은 2013.7.16.~2013.9.3. 기간 동안 조사청으로부터 2008.1.1.~2012.12.31.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2013.9.17.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 추징세액을 납부한 바 있음에도 조사청은 위와 중첩되는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나아가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1146 판결, 참조),

제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동 제보자료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참조), 궁극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대법원 1989.10.24. 선고 87누285판결, 참조)이다.

(다) 조사청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본 OOO과 OOO, OOO(OOO), OOO 등은 OOO과 지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해온 정상적인 거래처들이었고, 이들의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채권․채무 등도 정상적인 자금거래 등을 통하여 소멸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될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조사청의 세무조사시에도 확보되지 않았는바, 조사청의 중복 세무조사에 터잡은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가) 조사청의 재조사 이전에 OOO은 이미 2013년도에 세무조사시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 및 입․출금 내역 등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고, 그 이후 2010년∼2012년 귀속 세무 관련 자료에 대한 의무보존기한이 지나 관련 매입․매출 자료들을 모두 폐기하여 조사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어 대표이사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소명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인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의 추상적인 제보만을 토대로 그 제보내용의 진위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조사청이 제시하는 정황과 제3자의 제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가공거래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참조)이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가공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없이 제3자의 막연한 민원제보 또는 조사청의 추측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어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모두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거 OOO을 재조사한 것은 적법하다.

(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조심 2012서4673, 2012.12.31.,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이다.

(나) 조사청은 OOO․OOO․OOO(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등이 동일하고, OOO 대표이사 OOO 및 OOO 사업주 OOO는 남매지간이며, 이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 외삼촌 및 장인인 사실 등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자료라 할 것이다.

(다) OOO은 조사청이 2013.7.16.~2013.9.3.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간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종래에 조사를 한 바 없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서1352, 2014.5.19., 참조)에 의하면 1차로 거래질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거래로 판명된 업체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실시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조사청은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OOO의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가 있어 OOO을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거 재조사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거래질서 세무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유형이 ① OOO→OOO→OOO→OOO, ② OOO→OOO→판매대리점(OOO 등)→OOO”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 대표이사 OOO는 조사청의 심문조서 징구시 OOO 및 OOO와의 거래에 관하여 OOO의 대표이사 OOO과 OOO 사업주 OOO는 친인척 관계이고, 이들 업체와 인터넷뱅킹 IP 및 세금계산서 발급 IP가 동일한 것은 친인척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대신 거래대금을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 및 OOO는 과거 동종 사업(전자칠판을 유통하여 학교에 납품 등)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OOO와 OOO는 조달청에 직접 판매 상품을 등록하거나 관공서에 입찰한 적이 없으며, 별다른 고정자산 취득 및 인건비 지출 내역이 없고, OOO는 전체 매출액과 매입액 중 OOO, OOO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 OOO이며, OOO의 전체 매입액 중 OOO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OOO인바, 청구인들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전거래를 하였을 뿐 그 외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을 보면, OOO이 OOO에 매출한 영어 관련 소프트웨어가 OOO를 통하며 다시 OOO이 매입하는 자전거래 구조이고, 이에 대하여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OOO 및 OOO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시까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OOO, OOO, OOO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인터넷 뱅킹 IP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OOO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지역이 사업장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신월동이 아니라 OOO(OOO 사업장소재지)에 위치한 은행지점이고,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예치한 OOO의 서류에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대금 지급에 사용한 OOO의 법인 통장 및 OOO 사업주 OOO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결재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OOO는 별도의 개인사업자인데 급여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발견된 점을 종합할 때, OOO이 OOO, OOO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명백하다.

(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②번 유형 ‘OOO→OOO→판매대리점(OOO, OOO, OOO)→OOO’의 경우, 세무조사시 확보한 OOO의 인터넷 뱅킹 이체증에 기재된 메모 OOO 를 참조하여 판매대리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3곳 모두 2010년 12월 신규로 통장을(해당 통장을 제외하고 판매대리점 3곳 모두 별도로 청구법인과 금융거래하는 통장을 가지고 있음) 개설한 후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해당 월에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점(해당 통장은 모두 2010.12.31. 기준 잔액이 OOO원 미만임, 연말 이자 발생 사유로 OOO원이 아님),

OOO 등의 판매대리점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대금을 자신의 자금이 아닌 2011년에 OOO, OOO(OOO) 등의 자금을 위 신규로 개설한 통장에(2010년말 잔액은 거의 OOO원임) 입금받아 이를 OOO에게 이체한 점, 위 통장에서 출금한 은행지점이 판매대리점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이 아니라 OOO(OOO 사업장소재지)로 확인된 점(판매대리점의 다른 통장은 출금한 은행지점이 사업장 소재지 근처임이 확인됨),

세무조사 착수시 예치한 서류와 이체증 등에 의하여 OOO가 OOO과 OOO 자금으로 OOO에게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OOO과 및 OOO가 OOO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이 명백하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가) 조세심판원은 가공매출과 위장․가공매입이 일치하여 부가가치세(본세)의 추징이 없다 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조심 2017서4366, 2018.2.20.)한 바 있다.

(나) 대법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조세포탈 여부와 상관없이 세정질서 및 거래질서의 확립을 해치는 사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도9242 판결)한 바 있다.

(다)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OOO의 대표이사 OOO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하여 친인척 명의의 사업체들을 이용하고, 이들의 금융계좌도 개설․관리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OOO의 자금을 회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금액이 비슷하여 포탈한 세액이 크지 않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본세 포탈액 OOO원), 청구인들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고,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중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등】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OOO에 대하여 2017.9.18.~2018.3.26. 기간 동안, 다른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7.9.19.~2018.5.6. 기간 동안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대상기간 : 2010.1.1.~2012.12.31.)를 실시한 결과 확인한 청구인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요약한 도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간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등

(2) 조사청은 OOO에 대하여 2013.7.16.~2013.9.3. 기간 동안 일반통합조사(대상기간 : 2008.1.1.~2012.12.31.)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 등을 적출하여 약 OOO원을 추징하였다.

(3) 조사청은 OOO 등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거래질서 관련 이 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경위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이사 OOO 및 OOO 사업주 OOO는 남매지간이고, OOO의 대표이사 OOO와 친인척 관계(OOO의 부인(OOO) 외삼촌 및 모친)이며, OOO, OOO, OOO의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IP 및 거래대금 인터넷 뱅킹 IP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거래질서 관련 이 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당시 OOO의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예치하였다.

1) OOO 및 OOO의 통장사본 및 금융거래 요약표(거래기간 : 2011.3.10.~2011.12.31., 결재자가 동일인임)

2)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급여 지출결의서(2011년 2월~2011년 11월) 및 OOO 사업주 OOO에 대한 급여 지출결의서(2011년 2월~2011년 7월)

3) OOO라는 내용의 메모가 있는 OOO 등의 인터넷뱅킹 이체증(총 25매)

4) OOO 중 일시 OOO 보관자금 회전 안(2011.6.9~2011.6.10.)에 관한 문서 : ① OOO(OOO원)→OOO(OOO원)→OOO(OOO원)→OOO(OOO원), ② OOO(OOO원)→OOO(OOO원)→OOO(OOO원)→OOO(OOO원)→OOO(OOO원)→OOO

(다) OOO의 주식은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OOO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동성이 있는 주식이고(최고가 2012.5.25. OOO원, 최저가 2018.2.23. OOO원), OOO가 OOO의 주가 상승 및 코스닥 상장목적으로 청구인들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위 <표2> 참조)한 것으로 확인되나, 심문조서 작성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조사청의 거래질서 관련 이 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상 OOO 외에 다른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OOO의 대표이사 OOO은 과거 전자칠판 제조 및 관련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고(사업 이력 없음), 소액의 일용근소득만 확인되며, OOO의 대표이사 OOO와 처외삼촌(장모의 남동생) 관계이다.

2) OOO의 사업장은 OOO이나, OOO은 동 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주민등록본상 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112.216.255.3)는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와 동일하다.

3) 금융조사 결과 OOO는 OOO(1006-701-******) 및 OOO(22061-04-******) 두 계좌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계좌의 인터넷뱅킹 IP 회신을 요청한 결과 OOO은 회신불가라고 답변하였으며, OOO은 OOO이라고 회신하였고, 동 IP는 OOO의 OOO(14000-88-*****) 계좌 및 OOO(1005-501-*****) 계좌 인터넷 뱅킹 IP와 일치한다.

4) 이 건 세무조사 착수시 OOO의 OOO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OOO의 법인 인감도장 및 그 대표이사 OOO 도장, OOO의 OOO 및 OOO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서류 등을 예치하였고, OOO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정정신청도 OOO 직원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OOO에 대한 심문조서 징구시 OOO와의 거래동기에 대하여 OOO은 부인의 처 외삼촌 관계이고, 본인의 사업이 잘 되서 관련 유통회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거래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거래 물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OOO(소프트웨어)이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 사용 관련 인프라 구축은 2011년 추진됐지만 예산 부족 및 교육 실효성 논란으로 중단되었고, OOO은 OOO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스마트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가 입찰된 내역이 없으며, 교육부가 2016년 디지털 교과서 국‧검정안을 발표했으므로, 2011년에는 스마트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고, 실제 동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학교 등 관공서를 찾을 수 없다.

6) OOO의 매입처는 OOO 한 곳이고, OOO 금융계좌를 확인한 결과 OOO의 급여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OOO가 실제 OOO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학교 등에 이를 납품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OOO의 사업장 소재지OOO가 아니라 법인 계좌에서의 현금 출금 등은 OOO(OOO 사업장소재지)에 위치한 은행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횟수도 48회로 다수인 점을 종합할 때, OOO의 가공 매출처로 판단되어 OOO 대표이사 OOO에게 OOO과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8) OOO에서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총 OOO원 중 OOO 및 판매대리점 3곳과 회전거래가 확인된 OOO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한다.

(나)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OOO의 사업주 OOO는 OOO의 대표이사 OOO의 장모이고, OOO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112.216.255.3.)는 OOO 및 OOO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와 동일하다.

2) OOO(OOO)의 금융계좌 조회결과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융계좌는 OOO(1005-601-******) 계좌로 확인되고, 동 계좌의 인터넷 뱅킹 IP OOO는 OOO의 OOO 계좌(14000-88-*****) 및 OOO 계좌(1005-501-*****) 계좌, OOO의 OOO 계좌(1006-701-******)의 인터넷 뱅킹 IP와 일치한다.

3) 이 건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 착수시 OOO의 OOO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OOO(OOO) 인감 도장, OOO의 OOO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서류, OOO에 대한 급여 지출결의서 등을 예치하였고, OOO 사업자등록을 OOO의 직원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조사청이 OOO로부터 심문조서 징구시 ‘OOO’ OOO와 거래를 경위를 질문한바, OOO는 본인의 장모이고, OOO과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구체적인 매입 물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인것 같고, ‘OOO’ OOO의 사업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장모가 사업을 폐업한 후 OOO의 사업장에 두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5) OOO의 매입처는 OOO 한 곳이고, 매출처는 OOO 한 곳이며,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의 급여에 대한 지출결의가 없는 것이 정상적이나 OOO을 예치조사시 OOO에 대한 급여 지출결의서를 발견하였고, OOO의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OOO 계좌(1005-601-******)에서의 현금 출금이 OOO 사업장OOO 인근이 아니라 OOO의 OOO 계좌(1006-701-******)의 예금을 출금한 은행지점(OOO OOO)에서 출금이 이루어졌다.

6) 위의 사항 등을 종합할 때, OOO(OOO)는 OOO 가공 매입처로 판단되고, OOO에게 OOO과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관련 대금지급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7) OOO이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다)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OOO는 OOO의 판매대리점 3곳 중 1곳이고, 사업장은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OOO이다.

2)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가공세금계산서의 자전거래 흐름은 OOO→OOO→OOO→OOO이고, OOO의 OOO에 대한 가공매출액은 OOO원이고, OOO에 대한 가공매입액은 OOO원이다.

3) 조사착수시 예치한 서류 중 ‘OOO 자금 일시 OOO 보관자금 회전’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OOO의 자금 OOO원을 OOO→OOO→OOO→OOO으로 회전시킨다는 내용이다.

4) 조사착수시 예치한 OOO의 외상매출금 잔액 서류에서 손글씨로 OOO라는 내용의 메모 확인하였다.

5) 2010년 12월 신규로 개설한 OOO의 OOO(315-033767-**-***)계좌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0년 12월 OOO으로부터 매출대금 OOO원을 입금받은 후 즉시 다시 (주)OOO에게 이체한 사실과 OOO에 대한 가공매입대금 OOO원은 예치시 착수한 서류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의 자금이 아니라 OOO 등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이체가 OOO가 위치한 제주도가 아니라 OOO OOO에서 이루어졌는바, OOO에서 상기 통장 및 법인 도장을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6) 조사청이 OOO로부터 심문조서 징구시 위 매입거래는 해당업체가 직접 영업을 해서 학교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조달청 등록되어 있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직접 공급을 할 수 없어 OOO이 대리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지급한 거래대금을 을 반환받은 사실과 OOO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OOO의 다른 판매대리점인 OOO 및 OOO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내역은 기재 생략함)

(5)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OOO을 2013.7.16.~2013.9.3. 기간 동안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OOO에게 소명을 요구한 국내 거래처는 OOO, OOO, OOO를 비롯하여 모두 15개 업체이고, 이들 국내 거래처들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거래처원장을 조사청에 모두 제출한 바 있으며,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세금계산서, 송금 영수증 등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당시 OOO의 국내 거래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대한 조사 등을 한 적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OOO와 OOO는 사업이 부진하여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고, OOO의 대표이사 OOO의 조카이자 OOO 사업주 OOO의 딸인 OOO가 OOO에서 재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거래 등의 업무 대부분을 지원해 주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CPU 고유번호, 랜카드 번호 등이 일치하게 된 것이다.

(다) 또한, OOO는 OOO의 자금 OOO을 담당하면서 OOO 및 OOO의 자금관리도 대리해 주었고, OOO와 OOO의 금융거래(통장 입.출금) 요약표에 동일인이 작성자로서 되어 있을 뿐, 차상위권자들의 결재가 없으며, 각종 지출결의서의 결재란에 최종 결재권자인 OOO과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OOO에서 재직하고 있던 OOO가 업무지원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조사청이 이 건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OOO의 사업장에서 영치한 서류들은 OOO와 OOO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이미 폐업(2012.12.31., 2013.10.24.)한 상태에서 해당 사업체의 관련 서류 등을 당장 폐기 할 수가 없고, 또한 보관할 장소가 없었기에 OOO의 사무실에 함께 보관하게 된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OOO도 사업관리를 위하여 지출결의서를 통하여 사업주의 급여를 집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이므로 이를 조세탈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마) 조사청이 예치한 자금흐름 관련 메모OOO 및 인터넷뱅킹 이체증 등에 관하여 OOO에게 문의한바, 잘 기억은 안나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OOO와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인터넷 뱅킹을 도와주고 있었고, 대부분의 거래가 후불 외상거래였었기 때문에 상호간의 외상매출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아이디어를 적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들었고, OOO 및 OOO가 폐업한 이후 이들 업체의 인터넷뱅킹 이체증 등의 서류들을 OOO에서 보관해 준 것이다.

(바) OOO은 OOO에 OOO 솔루션과 각종 컨텐츠 원시본(패키지화 되지 않은 낱개 상태)를 공급하였고 OOO는 초중고 학년별 과목별로 가공을 하고 패키지로 포장을 하여 OOO 및 판매회사들에게 공급하였다. 이후 OOO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OOO 처음 불출했던 제품과 변형된 제품으로 유통되었으므로 OOO이 반품을 받을 수 없어 매입한 것이지 처분청 의견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다.

(사) OOO은 과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가공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업실적이 있어 가공거래를 할 실익이 없었다. OOO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9년부터 2014년까지)까지 받은 바 있다.

(아) 조사청이 이 건 재조사의 유력한 근거로 삼고 있는 동일 IP로 OOO과 OOO,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었다는 사유는 재조사 결과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입수된 자료일 뿐 재조사에 개시할 당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는 조사청이 2013년에 실시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이며, 그 당시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나 증빙자료들을 보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중복조사를 실시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6)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한 조사청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중복조사 관련 항변내용에 대한 답변

1) 조사청이 2013년에 실시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국세기본법」제81의11에 따른 통합조사)로서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대상기간에 대한 장부 제출을 통상 요구하므로 거래처별 원장 제출도 이런 사유로 제출받은 것일 뿐이다.

2)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래처별 원장, 조사대상자에 대한 금융조회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금융조회, 조사대상기간 전체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및 거래내역서 등의 제출 요구와 병행하여 어떠한 거래형태와 거래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그러한 바 없으므로 가공거래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조사청이 2017년에 실시한 청구인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는 청구인들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착수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에 대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바 있다.

4) 조사청이 「국세기본법」제81의4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이유)에 의거 청구인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중복조사라 할 수 없다.

(나) 근거과세 관련 항변내용에 대한 답변

1) OOO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의하면, OOO는 OOO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거의 전부OOO를 OOO에게 판매한 것이 된다.

2) 청구주장과 같이 OOO가 매입한 물품의 판매가 부진하였다면 매입자가 재고에 대하여 사업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상품의 소진시까지 추가적으로 매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OOO는 조달청에 판매상품을 등록하거나 관공서에 입찰한 내역이 없고, 금융계좌상 초·중·고등학교로부터 매출하거나 지급받은 대금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OOO로부터 추가적으로 매입하였다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주장은 OOO이 매출 후 OOO로부터 반품을 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것인데, OOO가 이를 OOO로부터 매입한 시기(과세기간)와 OOO가 OOO에게 반품한 시기(과세기간)가 동일한바, OOO는 반품하는 물품을 계속하여 OOO로부터 구입하고 계속하여 OOO에게 반품하였다는 것인바, 항변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4) 만일, OOO가 재고가 팔리지 않아 반품을 한 것이라면 매입처인 OOO에게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반품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이다.

5) 거래 품목이 영상장치, 음성장치와 같은 하드웨어이든, 교육자재인 컨텐츠이든, 교육 컨텐츠를 운용하는 프로그램이든 최종 수요처는 대부분 학교나 관공서인바, 수요처와의 사전 협의·계약이 없으면 생산·판매가 될 성격의 재화가 아니므로, OOO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OOO로부터 매입해온 OOO의 재화 전체를 장기간 계속적으로 다시 OOO에게 반품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허위라 볼 수 밖에 없다.

6) 조사착수시 OOO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OOO와 OOO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표가 동일한 양식인 점, OOO과 OOO 및 OOO의 인터넷뱅킹 IP 주소가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간의 금융거래가 OOO 대표이사 OOO 및 OOO 사업주 OOO의 책임 및 관리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실제 OOO이 OOO 사업주 OOO에 지급한 금전이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다시 OOO에게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과 OOO, OOO간의 자전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7) 또한, OOO의 판매대리점인 OOO, OOO, OOO의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건 가공거래를 위하여 2010년 12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OOO과 OOO(OOO)로부터 대금을 이체받아 몇일 이내에 동 금액을 OOO 또는 OOO에 이체하였고, 위 판매대리점의 소재지는 OOO는 OOO, OOO는 OOO인데 이 건 가공거래 관련된 OOO 또는 OOO와의 이체를 처리한 은행지점은 모두 OOO에 위치(OOO 사업장소재지 인근)해 있다.

8) OOO에 대한 예치조사시 발견된 메모 OOO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호간 외상매출금의 대체라고 항변하나, OOO의 거래처는 OOO과 OOO이므로 OOO(OOO)가 OOO의 판매대리점 3곳에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9) 판매대리점들은 2010년 12월 OOO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수일 내에 반대로 OOO에게 다시 대금을 지급하여 통장 잔고가 OOO인 상태에서 2011년 하반기에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는 학교·관공서 등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 OOO, OOO, OOO가 입금한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10) OOO에 대한 예치조사시 발견된 “OOO 중 일시 OOO 보관자금 회전”에 관한 문서를 보면, 청구인들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고자 OOO이 판매대리점에 대금을 지급한 후 OOO를 통하여 회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1) OOO의 대표이사 OOO는 자전거래를 하면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판매대리점이 나라장터에 미등록업체여서 학교 등 수요처에서 판매대리점으로부터 구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실제로는 판매대리점이 물품을 납품하고 서류상으로는 판매대리점이 OOO에게 납품한 후 OOO이 이를 판매하는 형태로 납품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학교 등 수요처에서 결과적으로 OOO의 물품을 구입할 것이라면 이에 대한 쿼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거래과정은 필요가 없다.

12) 판매대리점의 입장에서도 OOO의 진술대로라면 나라장터에 미등록업체여서 학교 등 수요처에게 물품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도 아닌 OOO의 재화를 OOO를 통하여 구입한 후 다시 OOO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13) OOO과 판매대리점간에 판매수수료를 수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판매대리점이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불필요하게 되어 모순될 뿐만 아니라 OOO은 판매수수료를 법인세 신고시 반영한 바도 없다.

(다) 조사청이 조사․확인한 청구인들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관련 금융조사 내역, 이 건 자료상 예치조사시 확보한 자료 및 가공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 등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2013.7.16.부터 2013.9.3.까지의 기간 동안 조사청으로부터 2008.1.1.~2012.12.31. 과세기간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받았으므로 조사청이 2017.9.18.부터 2018.3.26.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이 건 부가가치세 범칙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OOO․OOO․OOO(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등이 동일하고, OOO 대표이사 OOO 및 OOO 사업주 OOO는 남매지간이며, 이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 외삼촌 및 장인으로서 친인척 관계이고, 청구인들간에 수수한 세금계서상 거래흐름이 자전거래로 나타나는 등 OOO 등의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될 개연성이 상당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에 의거하여 OOO에 대한 이 건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법한 중복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조사청이 조사․확인한 청구인들간의 관계 및 역할, 청구인들간에 자전거래를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IP가 동일한 점, 거래과정 및 그 대금의 비정상적인 흐름, 조사청이 OOO에 대한 예치조사시 확보한 자전거래 기획 관련 문건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조사청의 인터넷 뱅킹 IP 추적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실거래에 관한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서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세정질서 및 거래질서의 확립을 해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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