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지0323 (2017.06.2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주)가 영위하던 제조업부분 사업을 운여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주)의 인원이나 자산을 인수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시장이 2015.11.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8.14. OOO외 1필지 토지 2,0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5.9.17.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5.10.5. 쟁점토지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24.「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음이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무제표의 제품매출액으로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던 것은 자금압박으로 일시적으로 한 것일 뿐 제조활동이 주업종임이 명확하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은 등록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소유였고 설령, 특허권을 승계취득한 후 그 제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특허권 취득이 창업의 판단에 영행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하여 생산하는 친환경분해성소재 OOO는 일반 플라스틱 PS발포성형제품과 기초원료 등이 완전히 상이 하는 등 기술력 차이가 크므로 동종업종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생분해플라스틱 제조”가 기존 플라스틱제품 생산업종과 같은 분류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사료되어 통계청에 산업분류코드를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간상 및 절차상 개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차선으로 주업종코드를 22299(기타 플라스틱제품제조)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5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의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OOO가 영위하던 사업과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같은 세분류의 사업에 해당하는 점, OOO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제조업 부분 매출(제품매출)이 200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장기간 OOO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OOO가 영위하던 제조업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9.16.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생분해성 친환경제품 제조 및 판매업, 생분해성 친환경제품, 압출기계, 성형기계류, 첨가제, 생활용품 등의 수출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9.22. 사업의 종류를 플라스틱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3.12.16. OOO에 지점을 설치하고, 2014.5.9. OOO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유효기간 : 2014.5.9.~2016.5.8.)임을 확인받았음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 및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다)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 등 내역은 아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의 공장등록증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 및 OOO과 관련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등록원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의 비교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도~2013년도(매년 12.31.기준) 표준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 및 제품매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년도~2013년도(매년 12.31.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의 표준대차대조표(유형자산, 무형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차)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14.3.31. 발급받은 공장등록증명서를 보면, 법인소재지는 OOO공장등록일은 2011.12.14., 공장의 업종은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제조시설면적 66㎡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시 인천 본점을 확장하여 이전한 봉담 지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도 원재료, 제품매출, 상품계정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2년도 주된 매입품목은 수입, 통관수수료, OOO물티슈 등이며, 주된 매출품목은 수출, 발포첨가제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처분청이 OOO에서 확인하여 제출한 OOO의 연도별 매출액 일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하) 청구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2014.12.31. 기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2014.12.31. 기준)
(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11.2. OOO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봉담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출장복명서(세정과-40740, 2015.11.5.)를 보면, 청구법인은 발포시트 성형제 제조특허권을 취득하여 친환경 플라스틱제품 제조를 하고 있고, 현재는 원료를 매입하여 친환경 플라스틱제품 원단(시트지)를 제조하고 있으며 향후 장안면 공장을 신축 후 플라스틱용기제품 제조까지 할 계획이고, 제출된 매입매출장의 거래내역으로 판단하건대 인천광역시에서 법인설립시에는 생활용품 등의 수출입 및 무역업(물티슈 등)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3년 12월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지점을 설치하여 친환경 플라스틱 원단(시트지)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심판 심리시 의견진술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인원이나 자산을 인수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가 영위하던 제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12.14.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분류번호 : 22299)으로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OOO는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분류번호 : 22250)을 하여 업종 자체가 다른 점,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청구법인은 생분해성 친환경제품이고, OOO는 합성수지 발포쉬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2013년 표준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 내역을 보면 2012년 OOO2013년에 OOO으로 실적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인원이나 자산을 인수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27.(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6조(지방세면제) ① 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를 적용받는 법인을 말한다.
⑩ 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