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구와 후배도 D노동조합에 취직을 시켜주었다. 3000만 원을 주면 6개월 내에 D노동조합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D노동조합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취업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