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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사업용 승용차를 면세승인 절차 없이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0860 | 개소 | 1998-09-12
[사건번호]

국심1998전0860 (1998.09.12)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면세반축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면세 반입된 물품이 양도되어 용도변경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주장이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따른결정]

국심2000구3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95년도에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렌트카 승용차를 다음과 같이 5년이내에 동일 용도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7.9.2 청구법인에게 96.12월~97.5월분 특별소비세 44,283,790원 및 동 교육세 13,285,00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 다 음 )

반입지점

건수

양 수 자

양도가액

양 도 일

비 고

OO지점

14

OO렌트카

47,407,267

96.11. 5

-반입일은 95년도임.

OO지점

35

OO 〃

184,000,000

97. 1.31

OO지점

8

OOO 〃

81,818,175

97. 3.27외

57

313,225,44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4 이의신청, 97.10.22 심사청구를 거쳐 9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행정관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3개 영업소(OO, OO, OO)에 대하여 사업폐지 및 감차 처분을 받게되어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관련법규(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말소등록을 해야만 했고, 이에 따라 타 렌트카 회사에 사업용으로 양도하게 되었는데 양수회사에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지 사전 신고절차를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렌트카)를 5년이내 양도한 후 양수인이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반출 승인절차를 얻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반입자인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사업용 승용차를 면세승인 절차 없이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94.12.22 법률 제4809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서는 조건부 면세물품을 17개호로 규정하면서 그 제5호 후단에서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同 제4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무조건 면세)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판매 또는 반출장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3항에서는 과세물품의 미납세 반출(과세물품을 법이 열거한 목적하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제도)에 따른 멸실면세 절차와 반입자의 반입사실 신고의무에 관한 법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을 위 조건부 면세대상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3항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사유, 반입사유 및 반입년월일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4.12.27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을 신규로 등록하여 95년도에 사업용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반입하고 영업을 하던중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게되어 5년이내인 96년도 및 97년도에 이 사건 영업용 승용차 57대를 렌트카사업을 하고 있는 OO렌트카등 3개업체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차량 57대가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체에 양도되어 용도변경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당초 면세한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의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전시 법령에 따라 법령이 정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는 필수적인 것으로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위 법 제18조 제4항의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대법원 92누12445, 93.9.24 同旨)이고, 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청구인과 같이 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면세반축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면세 반입된 물품이 양도되어 용도변경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건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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