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18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847]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 16: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에 있는 D세탁소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계속된 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니미 시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아래쪽 부분을 5∼6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2. 2.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병원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 E을 보자 “좇같은 년아 니가 알아서 해라”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땅바닥에 내려 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정3028] 피고인은 2012. 10. 14. 16:40경 광주 북구 문흥동 1009-1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팔각정 앞에서, 그 곳 부근 윷놀이 장소에 피해자 F(62세) 소유의 G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어 윷놀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치워라, 이 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 오토바이를 차 넘어뜨려 수리비 6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연료통, 범퍼, 손잡이 등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8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수사보고(녹취파일 CD첨부), 녹취파일 CD [2012고정302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오토바이파손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