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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770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52,131,302원과 그 중 695,031,518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19. 8. 6.까지 연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및 2013. 3. 28. ㈜ D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 D에게 각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각 약정상의 대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출원리금 잔액을 2019. 7. 23.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각 여신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원고 소정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8.28%이다.

순번 여신과목 대출약정일 대출금액(원) 대출기간 만료일 미변제 대출원금(원) (A) 연체이자금 내지 확정손해금(원) (B) 대출원리금잔액 (원) (A B) 1 일반대출금 (시설자금) 2012.11.30. 1,600,000,000 2017.11. 30. 695,031,518 855,989,147 1,551,020,665 2 일반대출금 (운전자금) 2012.11.30. 300,000,000 2015.11. 30. 0 76,039,009 76,039,009 3 상호금융중기 대출금 2013. 3. 28. 100,000,000 2018. 3. 20. 0 25,071,628 25,071,628 합계 2,000,000,000 695,031,518 957,099,784 1,652,131,302

나. 피고는 2014. 6. 27. 원고와 사이에, ㈜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을 위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996,66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보증서에 의하면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제1조 제1항 제2호에 “조합은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 그 가운데 보증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보증하기로 합니다.”는 내용이, 그 아래에는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으로 구분하여 그 피보증채무 내용이 각 인쇄되어 있는데, 위 안에는 ‘특정근보증’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 세 유형 중 ‘특정근보증’란에 피보증채무를 아래와 같이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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