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가상화폐인 리플코인 43,000개에 대한 보관을 위임하면서 원고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를 기화로 피고가 원고의 리플코인 43,000개를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보관을 위임한 리플코인 43,000개에 대한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5. 7.경 리플코인 43,000개를 구입하여 2015. 10.경 피고에게 그 보관을 위임하면서 원고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보관 중이던 리플코인 43,000개를 매도한 사실, 원고는 ‘원고가 보관을 위임한 리플코인 43,000개를 피고가 임의로 13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보관 중이던 리플코인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리플코인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게 ‘사장님 리플 개수가 43,000개 × 7(현시세) = 301,000원이니 계좌번호 찍어주면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사장님 리플 계정 찍어주세요. 현재 리플코인 7원이니 돈으로 입금해 드릴 테니 은행 계좌 찍어주면 서울에서 아는 분을 통해 리플을 구입하시면 됩니다’라고 재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그러자 원고가 피고에게 '이 리플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