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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31 2019노2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9고단474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019고단512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8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2019년 범행에 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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